NPL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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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은 인식의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기본적으로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법(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실채권을 不實債權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부실자산을 부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중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채권   특별채권과 기업개선채권에 속하지 않는 통상의 채권
일반 담보부 채권/ 무담보 채권으로 구분
 
 
담보부 채권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있는 채권으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무 담보부 채권 순수무담보   대출 취급시부터 신용으로 취급한 채권
   
전환무담보 담보부 채권 중 유효가액을 초과한 채권이나 담보부 정리 후 잔존 채권
   
특별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채권
   
기업개선 채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사적 화의가 진행중인 채권
 
 

부실채권은 회계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법규 등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회계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통적 의미에서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부분으로 정의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현금흐름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기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인 부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