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고객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MS ABMC가 되겠습니다.채권추심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업무는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
를 대행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6조3항]

1. 채권 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자택, 사업자 등)
5. 위임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