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은 인식의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기본적으로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법(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실채권을 不實債權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부실자산을 부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중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채권 | 특별채권과 기업개선채권에 속하지 않는 통상의 채권 일반 담보부 채권/ 무담보 채권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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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채권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있는 채권으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 |||||||
무 담보부 채권 | 순수무담보 | 대출 취급시부터 신용으로 취급한 채권 | ||||||
전환무담보 | 담보부 채권 중 유효가액을 초과한 채권이나 담보부 정리 후 잔존 채권 | |||||||
특별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채권 | |||||||
기업개선 채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사적 화의가 진행중인 채권 | |||||||